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1) 당사 사내에서 제작하여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 견본품‧부품‧원재료‧재공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방법
○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DRAM, Flash Memory 등 컴퓨터기억장치가 주력제품임
-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은 미세 생산공정이 필요한 제품으로 연구개발
활동은 신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신공정 개발까지 포함이 됨
-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단계에서는 웨이퍼 등의 연구용 부품 및 견본품을 연구개발부서의 의뢰에 따라 당사 생산라인에서 제작하거나 외부 구매처에서 조달함
-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각 공정에서 제작된 재공품을 공정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부서에서 새로운 회로설계 개선, Firmware개발, Test Pross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 부품 및 견본품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 구분 | 비용 |
| |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관련)
<2010.2.1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42, 2009.08.2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07,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사업용자산(기계장치)을 처분하고 성능이 더 나은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동 구입대금을 구 기계장치 반환 및 일부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에 따라 계산
하고, 사업용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