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출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배당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REIT)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임. 질의법인의 해산등기일 및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 이익잉여금 2,000은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청산기간 중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61조 단서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구성됨. [해산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 차 변 | 대 변 | | 예금 | 5,000 | 자본금 | 5,000 | | 합계 | 5,000 | 합 계 | 5,000 | [청산기간중의 손익거래] | 차 변 | 대 변 | | 예금 | 2,000 | 이자수익 | 2,000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대차대조표] | 차 변 | 대 변 | | 예금 | 7,000 | 자본금 | 5,000 | | 이익잉여금 * | 2,000 | | 합계 | 7,000 | 합계 | 7,000 | - 질의법인은 2009년 중 주주에게 7,000을 전액 분배(배당)하고 청산을 종결할 예정임(질의법인은 주주간 주식매매가 있으며, 액면발행함) .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청산기간 중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 (환가를 위한 재고 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 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 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 로 보며, 청 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부칙)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關聯例規】 ○ 서면2팀-1696(2005.10.21) 【질의】 당 법인은 사업연도종료 후에 현금 86억원으로 우선 부채 5억원을 상환한 후 그 잔액 81억원을 배당하고자 하였으나 해산등기일 후부터는 상법상 “청산중의 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익배당은 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의 형태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분배받는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회신】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