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상기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됨
○ 질의법인은 상기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함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087, 2011.08.23.
(’11.8.1. 중부청 자문신청件)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전염병으로 인해
보유하던 가축을 전부 매몰하여 축산업을 폐업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전ㆍ답 등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는 사업을 폐업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에 따라 폐업일
부터 5년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임.
○ 국심95중3580, 1996.6.10.
공장이전 후 2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동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이 기준금액이 미달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미해당
【결정이유】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에서 일단 부동산의 용도별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세부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만 그 부동산이 같은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온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사용치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비율 미달을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모순점도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서는 이 경우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법인이 비록 동 기간 내에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대법97누4036, 1998.5.29.
당초 면허상 정류장 면적에 포함됐으나 규모변경인가에서 제외된 토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
하나, 그 규모변경이 사업의 일부폐업과 같으므로
임대용으로 사용됐어도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안됨
○ 법인22601-665, 1990.03.1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내용)
-
업무용 토지(A, B) 중 B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용지로 고시되어 나대지로서 건축이
불허, 사용이 제한됨
- B의 일부 (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 “B” 부분 및 (가)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재법인-781, 2011.8.8.
「법인세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