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명의,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CEO 플랜 보험상품
*
)을 가입하고,
-
임원이 현실적퇴직을 하는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보험증권으로 퇴직금 지급)
* CEO 플랜 보험상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과의 세부담 차이를 활용 주로 중소기업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위한 저축성 보험상품(연금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가입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여 보험금 불입, 해당 임원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명의로 변경
○ 질의요지
[질문 1]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 전에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인지
[질문 2] 계약자․수익자 변경시의 보험금이 임원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위로금(근로소득)으로 손금산입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 서면2팀-695, 2008.04.15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631, 2006.8.28 ← (법규과-3439, 2006. 8.23.에 따라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815, 2006.09.15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
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