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해외선원송출을 주업으로 하는 해운관련 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국내 육상근무자와 해외 선원의 급여를 해당 송출 선박회사로부터
자금이체 받는 동시에 당사에서 각 근무자에게 지급
○ 질의내용
-
단순히 급여를 대행지급하는 근무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44, 2009.7.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