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6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회신]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100% 제3자에게 물류 용역을 위탁 ○ 질의내용 - (질의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이 경우, 감면 비대상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물류비용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감면대상과 비대상 매출 관련 물류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정확한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의 전액 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 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252, 2011.04.0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24, 2000.03.17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243, 2009.11.06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 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에 따라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에 따라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손금(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