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수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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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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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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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