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처분시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30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수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식처분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