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8.30
요 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과소계상한 분할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 과다계상한 분할신설법인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분할법인의 법인세 환급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정산하여 받은 법인세환급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92, ’11.10.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고
-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퇴직보상금 10억원을 2007년에 지급
- 퇴직보상금 지급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퇴직보상금 중 자회사가 고용승계한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자회사가 승계
*
함
*
의무약정기간(3년)내 퇴사시 미근속기간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반환하며, 자
회사에 고용승계된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도 자회사에 승계되어 추후 미근속시 자회사가 반환받을 수 있음
○
물적분할 후 모회사는 7억원을 자회사는 3억원의 퇴직보상금을
각각의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의무약정기간(3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
던 중 세법상 손금산입은 지급시점인 2007년이라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법인세과-1174, 2009.10.23)
-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의 퇴직보상금비용 계상액을 손금불산입(2007년~
2009년)하여 모회사 1.5억원, 자회사 0.7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
모회사는 퇴직보상금 지급액 10억원을 지급시점인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정청구하여 2010년 2.5억원을 환급받음
| 구분 | 모회사 | 자회사 |
| 퇴직보상금 지급 (2007년) | 선급비용 10억원 | - |
| 물적분할 (2007년) | 선급비용 3억원(30%) 감소 선급비용 잔액 : 7억원 | 선급비용 3억원 증가 선급비용 잔액 : 3억원 |
| 손금부인&추가납부 (2007~2009년) | 손금부인 7.0억원 추가납부 1.5억원 | 손금부인 3.0억원 추가납부 0.7억원 |
| 2007귀속 법인세 환급 (2010년) | 환급금 2.5억원 | - |
| 환급 관련 정산(안) | 환급금의 30%인 0.75억원의 정산을 검토 중 |
나. 질의요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보상금을 분할법인(이하 "모회사")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모회사가 법인세를 환급받고
- 분할신설법인(이하 "자회사")이 승계받은 퇴직보상금에 상당하는 환급금을 정산받는 경우 익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