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사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제4, 5항의
요건을 갖춘 PFV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
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인 20년의 범위 내인 10년의 기간 동안 위 건물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계획임
○
질의요지 : 위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관련 예규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 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해당 해석을 인용하여 답변한 국세청 예규 : 서면2팀-1847(2007.10.12.), 서면2팀-2593(2006.12.14.), 서면2팀-152(2007.1.22.), 법인세과-2743(2008.10.2.), 법인세과-616(2009.5.25.)
○ 서면2팀-2284, 2007.12.17.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550, 2008.7.1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523, 2008.9.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743, 2008.10.2.
(질 의)
PFV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준공하여 준공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운영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가목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답 변)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과-891, 2009.8.3.
(질 의)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상업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소유자인 내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
- PFV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인허가 지위와 토목공사비 등을 승계 받아 복합시설과 할인점을 신축할 예정
-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 즉시 매각할 경우 수요자를 찾기 어렵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5년간 임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시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도 동시에 매각할 예정임
(답 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