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용된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5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1975년 설립되어 인천시 남구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음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2014년 말까지 생산설비 확장을 추진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공장신축을 위해 기존의 외국인 주주가 증자할 계획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 제5항에 따른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규정, 양도차익 과세이연규정과 동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예정 - 이 중 양도차익 과세이연규정과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세 감면규정 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 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 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 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 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세과-129, 2011.02.17.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 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354, 1998.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210, 1998.08.05.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