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신축공장의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甲)은 모회사(乙)와 미국 소재 외국법인이 50: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회사로 화학제품 공장을 건설,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甲법인은 乙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였고, 임차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예정임
- (질의) 乙법인에게 토지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임차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를 甲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132, 2000.05.10
(질의)
당사는 유원지를 경영하는 회사로서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음(토지의 주인은 당사의 주주임)
임차토지중에 보트장이 있는데 보트장을 당사가 매립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매립비용 및 주차장건설 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476, 2011.7.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 법인-298, 2010.03.26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비용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14978(2010.05.13)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