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해운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6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시 퇴직급여로 손비처리하고 있음 - 그러던 중 1년 미만 임원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퇴직임원에게 원천징수후 일정금액을 지급함 - 질의법인 정관에 별도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며 위 임원은 1년 미만 근무자임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 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052(2010.11.1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978(2009.09.07)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2팀-837, 2008.5.1. ; 서면2팀-1089, 2005.7.1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2팀-837, 2008.5.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089, 2005.7.14.)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