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6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사 중 일부 제약회사들이 공동으로 경기도 에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각 입주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각 입주회사가 부담하고 - 동 건물에 입주하는 **협회의 토지 및 건축비는 각 입주회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건물을 신축함 ○ 각 입주회사들이 **협회의 토지 및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한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7(2002.03.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담금이 사실상 조합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시설의 이용료 외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합시설의 이용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분담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세과-341(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404(1986.04.30) 【질의】 택시운송사업법인의 서비스개선 등을 목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일부 택시운송업법인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84년 중 우수업체로 지정된 운송사업법인에 한하여 증차를 허가하였는 바, 대구직할시 택시운수사업조합에서는 증차업체에 한하여 증차대당 500,000원을 사업건립목적으로 기금을 징수한 바, 동사 건립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택시운수사업조합건립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함. ○ 재법인-169(2008.05.29) 【질의】 (질의배경) □ 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2007.11.20. 총 22개사중 17개사 참여)을 맺고, 20년간 1조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함. * 매년 7월, 각 생보사의 세무상 이익의 0.25∼1.5% 출연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협회 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하여 수행하기로 함. ** 2007.12.27. 보건복지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설립 허가 2008.1∼3월 생보업계, 재단에 약 263억원 출연 □ 생명보험회사는 협약 제5조에 따라 매년 7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 직접 기부금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는 회비 형태로 재원을 출연함. o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은 협회 내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협회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함. o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은 협약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가 결정하며, 협회가 실무를 담당함. *** 사회공헌위원회 : 생보협회장, 학계2, 소비자ㆍ공익대표2, 사회복지전문가1, 업계3(총9명)으로 구성 □ 협회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생보사 출연금의 법인세법상 특별회비 해당여부’를 질의한 바 있음(2008.3.7.) ⇒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문제로 답변(서면2팀-532, 2008.3.25.) □ 생보사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ㆍ지속적인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위해 보다 명시적인 답변을 요청하고자 재질의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사업(예시) 1. 교육ㆍ학술ㆍ장학사업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금융관련 국내외 학위과정 지원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금융ㆍ경제교육 및 국민경제교육 교재의 제작 보급 - 저소득층 자녀 및 한국유학 자비유학생 장학금 지급 등 2. 자선ㆍ사회복지사업 - 건강캠프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 -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 비영리 우수복지기관 지원사업 등 3. 문화ㆍ예술ㆍ환경분야 - 환경보존 및 환경 훼손지역 복구지원 - ‘가족사랑의 날’(가칭) 제정, 기념행사 개최 등 (질의내용) 생명보험회사가 매년 결산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세무상 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범 업계 차원의 사회공헌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의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의 ‘회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협회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연토록 부과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회비에 해당함. 〈을설〉협회 정관상 특정 목적사업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출연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특별회비에 해당함. 【회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