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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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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