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위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부지내의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인 ○○공사와 합의하여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부지내에 하천조성 공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 유 | | 하천공사 시공방법 | A사가 SH공사로부터 위탁받아 PF사업 시공 사와 도급계약 체결 | A사와 SH공사간의 합의 하에 SH공사가 시행하되, PF사업시행자가 일괄시공 | 하천공사 수탁사업 시행 제한으로 SH공사가 시행 | | 공사비 부담주체 | SH공사가 전액 부담 | SH공사와 A사가 비용 분담 | 당초와 변경된 하천선형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A사가 부담 ( A사가 SH공사에 하천선형 변경요구) | ○ A사가 SH공사와 협의하에 PF사업 부지내 하천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 공사비 부담액 : A사가 사업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H공사에 하천선형을 변경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가 공사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25, 2010.03.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의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 개발사업 부지내 하천공사를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공사비는 ○○공사가 부담) 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425, 2009.12.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뉴타운 복합개발(주)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운용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891, 2009.08.0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