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임대차 목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하여
-
합병 후에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공실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폐지로 보아 적격합병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10.6.8.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146, 2010.12.9.
[질의내용]
- 甲법인은 제조업, 乙법인은 甲법인에게 임가공용역, 하역용역,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甲법인을 합병법인으로, 乙법인을 흡수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 乙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甲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함
- 甲법인은 乙법인을 합병하더라도 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을 합병함으로 인해 乙법인의 사업은 甲법인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매출액을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2.24.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재법인-276, 2006.4.1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