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례1) 가
중평균 차입이자율 : 대여법인
A 10%
> 차입법인
B 9%인
경우 세법상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인 8.5%임
→ 약정이자율이 9%인 경우 A 입장에서 인정이자 계상되나, B의 입장에서 시가가 불분명
○ (사례2) 가
중평균 차입이자율 : 대여법인
A 7%
> 차입법인
B 5%인
경우 세법상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인 8.5%임
→ 약정이자율이 7%인 경우 A 입장에서 인정이자 계상되나, B의 입장에서 시가가 불분명
나. 질의요지
○ 특
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질
의1)
대여법인에게 적용하는 시가를 차입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
- (질
의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의 입법취지와 당좌대
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이자율은
변경할 수 없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
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11.1.1이후 신고분부터>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
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25(2010.1.1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
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
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 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
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의 연지급
수입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57(2009.8.3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
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807(2009.7.1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809(2008.04.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