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준공 후 해당도로에 대한 유로도로관리권이 해당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었고, 해당 공사가 지출한 민자도로투자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감사원에서도 해당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86, 2012.12.14). 상세내용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준공 후 해당도로에 대한 유로도로관리권이 해당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었고, 해당 공사가 지출한 민자도로투자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불가를 확인받았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감사원에서도 해당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실을 인식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하였다면, 해당 민자도로투자비는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86, 2012.12.14).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