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하 "해당자산")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해당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55, 2012.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실관계 ○ **(주)(이하 "내국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를 건설한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 해당사업의 시행자인 내국법인은 20년간 시설사용권을 인정받아 국가 등에 시설을 임대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BTL방식)을 영위하고 있음(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 ○ 내국법인은 자산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 후 - 시설임대료 수취시 수취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리스 채권의 상각액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준공 후 기부채납시> (차) 금융리스채권 *** (대) 건설중인 자산 *** <시설임대료 수령시> (차) 현금 *** (대) 금융리스채권 ***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 ○ BTL방식 사업의 경우 기업회계상 사업초기에는 감가상각액이 적게 계상되고 만료시점으로 갈수록 감가상각액이 커지는 구조이며 -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부채납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사업 초기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오고 만기시점으로 갈수록 상각부인액이 발생하여, - 결국 사업만기시점에 상각부인액이 추인되지 아니하고 유보로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가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 리스채권액을 감가상각액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분한 경우, 해당 유보액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 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한다. ○ 법인세과-687, 2010.07.19 ⇦ 법규과-1093, 2010.7.2.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 임 ○ 법인세과-2178, 2008.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 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방부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 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수입 등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