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1)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1-4) 연구개발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연구과제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자체연구개발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해외 컨설팅업체에 방문시 소요되는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질의2-4)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및 우리 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팀-62, 2007.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위의 사실관계 9의 개발관련 비용 집행 중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정부출연금(국비지원금) 사용금액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 및 그 설비에 추가기능을 위해 개발Test 단계별로 필요기능을 투자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여부
1-3. 기존 건물내에 연구개발 전용공간(120평)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크린룸, 차폐룸(방사선 유출방지) 설치시 투자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용공간은 전담부서로 신고하지 않았음
1-4. X-ray Tube 개발을 위한 설비가동 및 Test용 부품제작에 필요한 도시가스, 질소산소, 아르곤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 설치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1.2-1.4는 신제품인 X-ray Tube 개발전용 장비이며, 당사 자체비용으로 집행됨
질의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 사실관계 8-3의 예시처럼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로 납부하는 20%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연구과제 완료 후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당사가 갖게 됨
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해외 컨설팅업체에 정보수집목적으로 방문시 소요되는 비용 중 항공비, 숙박비, 출장교통비 등도 세액공제 가능한가?
2-3.
민간현금(자체부담금)과 국비지원금을 연구개발비 관련 용도만을 위해 별도통장에서 혼합되어 지출되는 경우 자체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9 참조
- 국비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 집행됨
-
지출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경비와 비해당경비가 혼합되어 있음
- 지출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회사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의 인건비는 전담부서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인건비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100% 자체부담금으로 집행함
○ 사실관계
1.
당사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
- 개발제품 : X-ray Tube(고진공내의 가속된 열전자가 Target에 충돌할 때 X-ray 발생됨)
- 진공도 : 10-8 Torr / Rotor회전수 : 10,000RPM / 내부온도 : 500도
- 관전압 : 150kv / 관전류 : 1,000mA
2. 적용제품 : 의료장비인 X-ray의 부품임(흉부,CT,치과,산업용)
3.
국내생산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일본, 독일등에서 전량 수입됨
4.
핵심기술 : 고온 고진공기술로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장비개발, 주요부품
국산화, 선진기술 접목 등이 이루어 져야 개발할 수 있음
5.
당사 연구개발 조직 구성(연구소 설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립 신고됨)
6.
X-ray Tube 개발 장소 : 당사 건물 2층에 별도공간으로 해당 개발인력만
상주, 연구장비 구비
7. X-ray Tube 개발관련 비용 구분 : 별도 조직, 장소에서 개발하므로 일부 단순 공통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구분 가능
8. X-ray Tube 개발진행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채택되어 협약후 국비지원개발진행
8-1. 총사업기간 : 2010.7.1.부터 2012.4.30. 까지(22개월)
8-2. 1차년도(2010.7.1-2011.4.30), 2차년도(20115.1-2012.4.30)으로 구분
[1차년도 사업비 내역]
| 구 분 | 당사(주관기관) | D사(참여기관) | W대학(위탁기관) | 합계 |
| 국비지원금 | 519,500 | 100,500 | 30,000 | 650,000 |
| 민간현금 | 18,600 | 3,400 | | 22,000 |
| 민간현물 | 164,900 | 30,100 | | 195,000 |
| 합계 | 703,000 | 134,000 | 30,000 | 867,000 |
8-3. 개발 완료 후 기술료 납부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당사 해당) 정부출연금(국비지원금)의 20%를 기술료 징수
9. 1차년도 개발과제 관련 계좌 사용내역
| 일 자 | 입 금 액 | 사용금액 | 잔 액 | 내 용 |
| 2010.7.28 | 18,600 | | 18,600 | 민간현금부담금(당사부담) |
| 2010.8.20 | 325,000 | | 343,600 | 국비지원(1차연도분 중 50%) |
| 2010.8-11월 | | 307,350 | 36,249 | 개발관련비용 집행(설비포함) |
| 2010.12.7 | 325,000 | | 361,249 | 국비지원(1차연도분 잔액) |
| 2010.12월 | | 130,795 | 230,453 | 개발관련비용 집행(설비포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 구분 | 비용 |
| |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관련)
<2010.2.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9-8…1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신설 2005.07.0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신설 2010.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71, 2009.07.06.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94, 2007.04.20.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552, 2009.02.10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