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 비율(이하 “합병가액 산정비율”이라 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법인세법」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권상장법인(합병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피합병법인)를 ’09.11.1. 흡수합병하였으며,
-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의5 규정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합병비율은 1:0 아님)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구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부칙>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62, 2009.09.29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법인-3606, 2008.11.25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212, 2006.6.26.)를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동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212, 2006.6.26.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재법인-440, 2006.6.15. 참조)
○ 재법인-440, 2006.6.15.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서면2팀-524, 2004.03.2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2392, 1999.6.25.)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392, 1999.06.25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법인-340, 2008.7.25
【질의】
(사실관계)
1. 회사의 현황
가. A법인과 B법인은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나. A법인과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이며,
다. A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며, B법인은 A법인의 자회사임.
라. B법인의 주주는 A법인 93%, 외부주주 7%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 A법인과 외부주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2. 합병시 주식발행
가. 상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나.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93%)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다. B법인의 외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7%)에 대해서만 A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임.
라. 합병비율은 피합병법인인 B법인 주식 1.4주당 합병법인인 A법인 주식 1주를 발행할 예정임.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회사의 신주〉(단위 : 주)
구분 B법인 주주명부 합병후 A법인 신주발행
보유주식수 지분율 : A법인 1,111,098 92.59%, 외부주주 88,902 7.41% 63,501
합계 1,200,000 100.00% 63,501
(질의사항)
A법인과 B법인의 합병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 93%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그 외 B법인 주식 7%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팀-2323, 2006.11.13. 참조)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이며 이를 100% 주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병대가중 주식 등이 95% 이상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함.
〈을설〉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당 합병의 경우 총합병대가의 합계액은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 793,641주(A법인 보유주식 1,111,098주/합병비율 1.4)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합병대가 857,142주 중 외부주주가 수령하는 63,501주(총합병대가의 7%)만을 주식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