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乙법인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보유주식 중 일부가 주당 14,000원에 이익소각(상법§343①.단서) 됨 - 이익소각으로 받는 대가가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손익인식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46, 2005.01.20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517, 2006.03.20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주식 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100, 2004.10.15 내국법인이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자손실)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2001.11.01 신설) ○ 서이46013-11898, 2003.10.3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