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시 할증평가 및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19조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상법§343①.단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 • 주식취득시 : (차) 자기주식 100 (대) 현금 등 100 • 이익소각시 : (차) 이익잉여금 100 (대) 자기주식 100 - 상기와 같이 이익소각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한 기존해석은 아래와 같음 | ◈ 서이46012-10305, 2003.2.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 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 ”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 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 -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당 액면가액과 기말 자본금을 수정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년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부칙>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부칙> ○ 상법 제329조 【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삭제 <2009.5.28 부칙> ②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이46012-10305, 2003.02.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ㆍ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 법규과 과세자문-0568, 2009.05.14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에 따라 이익소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동 명세서 상단의 [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에 해당 주식의 소각내역을 표시하고 하단란에 제출의무 면제주주외의 주주에 대하여 그 소각을 반영한 지분율을 기재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회계질의회신 KQA02-005, 2002.01.02 (질의 1)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부칙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함 (질의 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