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사실상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회신] 법인이 외화예금을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65, 2009.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매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면서 수시로 분할하여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외화예금을 분할 인출하는 경우 외화평가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만 인식하여야 하는지 - 또는, 다른 원가법인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부칙>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65, 2009.7.29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977, 2008. 8. 12 법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불입하여 거주자 계정에 예치한 외화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1453, 1990. 7.11 법인이 거주자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회에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하는 것임 ○ 직세1234-1661, 1975. 8. 1 거주자 계정에 외화가 예치된 상태에서 환율이 인상되는 경우 라도 이를 강제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수 회에 걸쳐 분할불입한 외화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불입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