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질의법인의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매각한 상기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보유자산은 1957년 출연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중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2008년 5월 매각됨. - 매각대금은 다른 수익용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함. -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