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철거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특정사업 요건 및 영업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447, 2011.7.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상업용빌딩(업무용빌딩)을 신축 ․ 분양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은행 ․ 호텔 ․ 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949, 2009.08.31 (질의) 법제51조의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한 토지 일부상에 전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이 존재하여 당해 국가건축물이 철거되어 국가기관이 퇴거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경우 당해 임대사업장이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세과-708, 2009.06.1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임 ○ 법인-1550, 2008.07.1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임 ○ 서면2팀-2284, 2007.12.17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임 ○ 서면2팀-1891, 2005.11.24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883, 2005.11.23 → 법규과-1174(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