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이전을 받는 인수금융기관(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을 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은 경우,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금산법상 계약 이전에 따른 이전하고자 함
-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되, 그 금액 중
인수프리미엄을 가장 큰 금액으로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하였고
* 인수프리미엄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중 해당 금액만큼을 보전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됨
-
질의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중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인수하게 됨
(회계처리)
차) 자산 500 대) 부채 2,500
예보미수금 1,000
인수프리미엄 1,000
-
당초 보전액은 2,000(2,500-500)이나 1,000의 인수프리미엄을 차감한 1,000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게 됨
○
질의요지 : 해당 인수프리미엄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
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나. 관련 예규
○ 대법원2012두1044, 2012.05.09.
고주파 변성기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TV, 모니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무정전 클린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이하 ‘BB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무정전 클린룸 사업에 관한 기술력과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000원로 산정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중 BB인터내셔날의 순자산가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 부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서울고등법원2011누26284, 2011.12.15.
(대법원2012두1044의 전심판결)
원고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향후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LCD 제조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어 무정전 클린룸 사업이 밝을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주로 하는 CC인터내셔날을 흡수합병한 점, ② BB인터내셔날의 제품매출이나 무정전 클린룸 사업과 관련된 공사수익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CC인터내셔날이 보유한 무정전 클린룸 사업에 관한 기술력이나 영업상 비밀 등의 무형의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 는 점,③ 실제로 합병 이후 CC인터내셔날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서 꾸준히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원고가 합병대가로 지급한 주식의 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④ GG회계법인이 CC인터내셔날의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 향후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토대로 BB인터내셔날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⑤ 원고와 CC인터내셔날은 상호출자를 하거나 그 운영자가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이른 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니어서 위 16,315,813,095원을 모두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조세 회피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인터내셔날에게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주식의 가치 16,315,813,095원은 영업원의 대가로서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보인다.
○ 대법원2006두12722, 2008.11.13.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2) 영업권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신규법인 설립의 방법으로 폐기불처리(소각)업을 하려고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사업에 진출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산업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였던 점, ② ○○산업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높은 회사였던 점, ③ 합병회사가 회사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권의 대가는 피합병회사의 허가권이나 영업망, 신용도, 고용승계 등의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이를 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피합병회사인 ○○산업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를 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비록 ○○산업에게 그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이 158억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3개년도의 경상이익 합계액(당시 추정액 90억 원)과 청산 법인세(당시 추정액 20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영업권으로 평가하기로 약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제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사적자치에 의한 결과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조세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⑤ 원고와 ○○산업은 상호 출자를 하거나 그 운영자가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닌 점에서 원고가 회사합병을 통해 ○○산업의 주주 등에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18,869,788,828원에서 ○○산업의 순자산가액 8,734,976,120원을 공제한 10,134,812,700원 모두를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위 10,134,812,700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84누281, 1985.4.23.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510, 2011.7.25.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7전1372, 2008.4.25.
(가) 먼저, 이 사건 영업권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업권이라 함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조직, 효과적인 광고, 제조상의 비법, 높은 신용도 등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한 점이나 초과수익력 등을 모아서 계량화한 무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영업권의 취득원가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상 영업권과 세무상 영업권은 그 상각방법과 상각기간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자가 창설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인정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기업회계기준 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 …중략…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계약이전을 받은 ○○○은행이 계약이전시 인정받은 이전손실금을 그 상각비의 손금인정 등을 통하여 보전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영업권으로 동 규정 시행일(1999.6.26.) 이전에 금융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에 규정된 ○○○ 출연금의 손금 산입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 출연을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라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에서 ○○○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을 요건으로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출연약정서상 매분기에 실제로 출연할 금액은 대출 최고한도액에 기준이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 출연 또는 출연 정지 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출연 약정당시에는 매 분기에 실제로 출연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가 포괄적으로 출연약정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 건 2000사업연도)가 아니라 포괄적인 출연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출연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 내지는 ○○○로부터 ‘실제로 출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 건 2001~2008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