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내버스 회사가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재단에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갑설) 광고용역 상당액을 수익계상하고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시부인 (을설) 수익계상 없이 광고용역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계상하고 시부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 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과-1082, 2010.11.2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890(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82, 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 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399, 1999.8.31.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 임 ○ 재법인46012-143, 2002.09.06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54, 2009.08.3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 임. ○ 법인46012-134, 2001.0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