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3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회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67-106…12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9년 하반기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2009.1기분 매출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 경정통지(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수하여 유용)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 직후에 “(차변)외상매출금 *** / (대변)매출 ***” 회계처리 하여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함 - 이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매출누락 대금 일부를 회수하 였으나, 미회수한 부분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2010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이행함 나. 질의요지 - 법인세 확정신고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경정된 부분의 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누락 대금을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확정 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한다.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 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부칙, 2010.2.18 부칙>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 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0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09.11.10>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신설 2009.11.10>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신설 2009.11.10>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700, 1998.11.3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564, 2009.05.12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500, 2008.03.21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기바람 ○ 서이46012-10905, 2003.05.02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제도46012-11464, 2001.6.12. 및 서이46012-10947, 2002.5.2. 회신내용을 참고) ○ 법인46012-2096, 2000.10.12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해 당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생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