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동차에 관한 정기‧수시 검사와 교통사고관련 통지 및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 매출액중 지입료수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육상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의한 소기업으로 당사의 매출액은 화물운송수입, 화물 주선수입, 지입료 수입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입료 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당사와 위탁차주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지입차량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구체적 산업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료 등의 관리납부 수수료
‧ 국세‧지
방세
신고 등의 관리납부 수
수료
‧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관리
‧ 자동차 정기‧수
시 검사 신고관리
및 자동차에 관한 사고‧벌금‧정지 등 통지관리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여 주
고
차종 및 화물 적재적량에 따라 매월 받는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52991(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 복합운송 주선업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해운 대리점
‧ 항공운송 대리점 ‧ 관세사업
○ 전문서비스업(71~)
법률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09(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02(세무사업) :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
을 말한다.
- 71209(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5993(수금대리활동)
- 71531(회계조직, 비용계산, 예산조정 등에 관한 경영상담 활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