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3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동차에 관한 정기‧수시 검사와 교통사고관련 통지 및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당사 매출액중 지입료수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육상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의한 소기업으로 당사의 매출액은 화물운송수입, 화물 주선수입, 지입료 수입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입료 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당사와 위탁차주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지입차량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구체적 산업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료 등의 관리납부 수수료 ‧ 국세‧지 방세 신고 등의 관리납부 수 수료 ‧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관리 ‧ 자동차 정기‧수 시 검사 신고관리 및 자동차에 관한 사고‧벌금‧정지 등 통지관리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여 주 고 차종 및 화물 적재적량에 따라 매월 받는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52991(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업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 복합운송 주선업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 해운 대리점 ‧ 항공운송 대리점 ‧ 관세사업 ○ 전문서비스업(71~) 법률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109(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1202(세무사업) :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 을 말한다. - 71209(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75993(수금대리활동) - 71531(회계조직, 비용계산, 예산조정 등에 관한 경영상담 활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