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같은 법 통칙 72-0…1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는 조합법인이 결산 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였을 때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을 말한다]
에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
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무회계개념체계
145.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한다.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72.
영업외비용
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
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같은 법 통칙 72-0…1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