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3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제외
[회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법인세과-673, 2011.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3, 2011.9.15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88,2011.9.7)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관연결구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9년에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2010년 연구개발비로 지출함 ○ 2010.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조특령 §9 ⑧)되고 부칙에 따라 2010.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됨 나. 질의요지 ○ 2010. 2. 18. 조특령 개정이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조특령 개정 이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0. 1. 1. - 제9924호)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 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 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 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0. 2. 18. 제22037호)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 한다.(신설 2010. 2. 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2010. 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 1.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673, 2011. 9. 15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88(2011.9.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 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