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12월부터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 - 2007.11.30. 추가 채석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후 채석완료된 토지에 물류터미널 신축을 추진 중 | 일자 | 내용 | | 2007.11.30. | 기존 채석허가 유효기간 종료, 신규 허가 실패, 이후 기존 사업부지를 물류터미널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 2009.12.07. | 물류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취득 | | 2010.07.01. | ○○도시계획시설(물류터미널) 결정 협의 요청 | | 2012.10.09. | ○○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협의조건 이행 통보 ) | | 2012.12.31. | ○○도시계획시설(물류터미널) 결정 심의 예정 | | 2013.01.31. | 신규법인 설립하여 사업부지 매입 예정 | - 사업부지는 100%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건축비가 부족하여 외부투자와 금융차입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투자자 등의 요구에 따라 사업부지에 신규법인을 신설하여 기존법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 하고 신설법인 명의로 일반화물터미널을 신축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기존 법인의 업종과 신설법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변경을 한 경우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98, 2006.06.14.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92, 2005.03.09. 귀 질의와 같이 신설법인이 부도법인의 자산과 잔여재산 및 영업권을 인수받아 부도법인의 거래처에 동일한 품목을 계속 납품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