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0
교육세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함
[회신] 「교육세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폐업일”은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2. 6. 1.에 당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을 타 보험업 법인에게 양도하고 2012. 7. 2.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함 - 당사는 사업양도일인 2012. 6. 1.부터 폐업신고한 2012. 7. 2.까지 보험업과 기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보험업을 실제로 폐업한 날은 2012. 6. 1.임 나. 질의요지 ○ 교육세법 제8조 제3항 은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세법 상 폐업일에 대하여 문의함 (갑설) 교육세법상 폐업일이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하므로 당사가 실질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때인 2012. 6. 1.이 폐업일에 해당함 (을설) 교육세법상 폐업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가 폐업신고한 날인 2012. 7. 2.이 폐업일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2011. 12. 31. - 제11122호)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11. 12. 31. - 제1112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 법 제5조 【등록 】 (2011. 12. 31. - 제11129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가치세과-1735, 2009.12.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 부가46015-3463, 2000.10.12.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2006.10.19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9, 2006.09.12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을 하는 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