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6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분할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분할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된 경우에는 분할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분 할 전 분 할 후 - 1997.5.28 : A법인 설립 - 1997.7.25 : A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2007.4.26 : A법인은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물적분할하여 C, D법인을 설립 - 2007.9.19 : B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2007.12.26 인정) ○ 질의요지 2007.4.26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B법인으로 설립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승계하였으나 2007.9.19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2007.12.26인정을 받은 경우 2007.4.26부터 2007.9.19까지 발생한 B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2010.4.20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로 본다. <신설 2010.4.20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286, 2009.11.17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합병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오던 피합병법인 B사를 2008.3월 당사가 합병하였음 - 당사는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이 운영해오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합병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되어 2009.1월에 사명변경 등을 포함한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음 ( 질의요지 ) - 실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기업부설연구소이지만 변경신청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변경등록 승인일이 경과되어 변경승인 신청한경우(인정 취소된 경우가 아님) 당사가 합병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