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이전공장에서는 결손, 이전본사에서는 소득금액 발생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갑설)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이 결손에 해당하는 바, 총 감면소득 산정시
공장의
감면소득을 영(‘0’)으로 보아
계산함
- 이전공장 감면소득이 △1,000, 이전본사 감면소득이 1,500인 경우 총 감면대상소득금액은 1,500(0+1,500)으로 계산하는 것임
(을설)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이 결손에 해당하는 바, 총 감면소득 산정시 공장의 결손금을 가산하여 계산함
- 이전공장 감면소득이 △1,000, 이전본사 감면소득이 1,500인 경우 총 감면대상소득금액은 500(△1,000+1,500)으로 계산하는 것임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
하였고, 동법에 대한 적용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상태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이전 소득금액은 △1,000(결손)
이며,
이전본사에서는 1,500의 소득이 발생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
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47, 2009.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
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