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 개업시부터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
재조예-17(2005.01.07)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먼저 창업하고 이후 도매업을 추가한 경우에 구분경리에 의해 제조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의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제조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개업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
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부칙,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3.25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4.2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부칙, 1999.8.31 부칙, 2002.4.2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5 부칙, 2007.12.31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 【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
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2.04.15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17, 2005.01.07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596, 2004.03.26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
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 재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
자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
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은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