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종전 질의회신(서면2팀-1166, 2006.06.02.)에 의하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M714)에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
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
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
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분류코드 | 분 류 명 | 중소기업대상 |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제외 |
| 7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제외 |
| 713 | 광고업 | 해당 |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제외 |
| 715 |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제외 |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별표1]
| [별표 1] <개정 2009.3.25> |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216, 2005.04.0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166, 2006.06.20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은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