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4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간 합병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등 (이하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954, 2008.8.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 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 간에 합병하여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