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1426, 2012.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장회사인 질의법인은 K-GAAP 적용시 매각
거래로 처리하였던 자산유동화 거래를 K-IFRS 적용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K-GAAP 적용시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였던
자산유동화 거래에 따른 할인액에 대하여 K-IFRS를 도입한
2011년이후 거래에 대한 할인액은 "이자비용"으
로 처리하고 있음
○
회사는 회계기준변경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처리되는
할
인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이자
*
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 K-IFRS 적용 법인이 자산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분류하여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
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
법
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
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
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집행기준 19-19-23【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05.10>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
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
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
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
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통칙 28-53…1과 같은 내용)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1. 금융어음 할인료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
| 2. 미지급이자 | 2. 선급이자 |
|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 하 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 하는 상환할증금 | 5.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
| 6. 회시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 제 받은 미지급이자 |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 법규과-835, 2012.7.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
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것에 대하여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
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할인료부터 같은 영 제53조제2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101, 2012.2.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
래에 해당함
○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