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1425, 2012.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사업성결여로 사업진행을 중단한 채 보유 중 2006.8. 甲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과정에서 매수회사는 계약금의 담보를 위해 계약금의 130%금액을 매도물건에 근저당 제공을 요청하여, - 甲법인을 채무자, 乙은행을 채권자(근저당권자), 질의법인을 근저당 설정자로 하여 매도물건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 ○ 甲법인은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한편, 계약금 포함 ○○억원을 대 출받은 후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물건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 시되어 - 2008.8. 질의법인은 재산권 보전을 위해 매도물건을 담보로 한 甲법인 채무(○○억원)을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고 , - 근저당 말소 및 경매취하 등기완료 후 甲법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최종적으로 계약은 해제됨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으로 서 변제한 금액에 대해 민법상 구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 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 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 ④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의2제8항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 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인세과-1246, 2009.11.6. 【질의】 - 상장·협회등록·舊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甲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乙법인이 채권은행(A, 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 - 담보제공 후 몇 개월 후에 乙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로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담보제공에 따른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함 -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2004년 대손처리 -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 동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회신】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과-390, 2010.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부담 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291, 2004.6.22 【질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 한국○○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채무보증 으로 인하여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 바, -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 동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채무 보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