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광고선전비의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어학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일정비율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추후 해당 수강생이 재수강시 수강료와 대체하되,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에 홍보기간 중 방문시에는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 내용 및 수강생들에게 사전공지한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고정고객 및 우수고객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여러지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마일리지 제도는 학원수강료의 3%를 적립하여 기준마일리지 이상이 되는 고객에게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기간손익의 적정한 계산을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에 따라 추가 예상되는 비용부담을 고객관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음 ○ 새로 개설된 지점의 이벤트 일환으로 해당 지점 1회 이상 수강등록 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동 지점을 방문하면 기존 마일리지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수강등록시 수강료로 대체 지급할 예정임 ○ 특정지점 이벤트 기간 동안 동 지점을 방문하면 기존 마일리지를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수강등록시 수강료로 대체할 경우 기존 마일리지 사용이 접대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54(2001.08.30) 【질의】 ○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약회사가 전국의 병ㆍ의원의 의사 등 거래처에게 제조판매하는 의료제품이나 상품의 일정기간별 매출액 집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계산하여 매출액에 3~5%의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의 문화상품권ㆍ주유권 및 병원비품 등의 지급내용을 미리 안내ㆍ광고ㆍ홍보하고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지출이 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 2) 지급받는자의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20(1996.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0서2821(2010.11.03) 청구법인이 매출신장 등을 위해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품을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규과-974(2011.07.22)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수수료 증대를 위하여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당액(공급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결재된 마일리지 상당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은 판매촉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71(19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서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71(1999. 11. 22) 【질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인 자에게 차등적으로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② 판매부대비용으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접대비 해당 여부 【회신】 1.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