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 나. 질의요지 -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증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 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 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중 략)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 략)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심2009구1960, 2009.12.28 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저가양도한 주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처분하고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 법인세과-589, 2009.05.18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10, 2001.06.05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 법인세과-793, 2009.07.14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63, 2005.08.0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보충적 평 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13, 2009.05.0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본 질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주식 무상취득 관련임 ○ 서면2팀-1263, 2005.08.0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제도46012-11157, 2001.05.18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