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병원건물에 대한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9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58, 2011.9.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법에 따라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기업으로서, - 관광단지 3곳의 용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기 관광단지용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음 ○ 관광단지용지 조성사업은 전액 분양사업으로서 분양용 용지(재고자산)만 있는 경우 및 분양용 용지(재고자산)와 직영용 용지(고정자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직영용 용지도 상기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임 ○ 질의법인이 건설 및 분양하는 관광단지용지는 도급공사나 예약매출이 아닌 일종의 상품으로서,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모두 인도기준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의 감사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을 받았음 -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질의법인이 건설만 하는 것일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단지 준공시점에 기부 채납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고 - 준공검사(기부채납시점) 이전에 대부분의 분양매출과 분양매출원가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 분양용 용지와 직영사업용 용지의 공통 취득부대비용인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분양매출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됨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 기부채납 공공시설 조성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 전액 분양사업으로서 분양용 용지만 있는 경우 - 분양용 용지 및 직영용 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 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 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 상품( 부동산을 제외한다 )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 (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