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사업연도 1.1. ~ 12.31)는 2009년 8월 10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 공장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00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09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위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 나. 질의요지 ○ 2009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 양도 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 후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시기가 2012귀속부터인지 아니면 2011귀속 부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008. 12. 29. 개정)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