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법인의 신주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종에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이 주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물류비용 전체를 제조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3자 물류비용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국한하고 있음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2008년 최초적용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임. 2008년 이전부터 업종은 제조업이고, 제3자물류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한 법인임 ○ 질의내용 -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08년 최초적용시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1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 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46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영 제43조의 4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521, 2009.05.0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도과-296, 2009.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규과-296, 2009.3.30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의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해당 내국인의 물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적용 ○ 서면2팀-869, 2007.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0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