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7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시 ××상가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사업초기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함 - 시행사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 및 미수이자 발생 ○ 질의법인은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발생 ○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현재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재산조회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회수가능 금액이 채권 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와 원금은 회수가능하나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됨 ○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원금 및 이자의 우선 변제 순위는? <갑설>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을설>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