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시 ××상가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사업초기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함
- 시행사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 및 미수이자 발생
○ 질의법인은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발생
○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현재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재산조회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회수가능 금액이 채권 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와 원금은 회수가능하나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됨
○ 채권 회수시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원금 및 이자의 우선 변제 순위는?
<갑설> 원금, 이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을설>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