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전 문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가공에 의해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95. 5. 1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금번 본점 및 공장일체를 경기도 파주소재 선유리 공단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당사 임가공계약은 2005.8.8부터 2008.12월까지 당사의 프레스
일체와 금형등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당사가 직접 구매하여
임가공업체에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업체에는 임가공비만 지급
받고 생산을 계속하였으며 당사의 주요생산설비인 프레스와 금
형으로 임가공업체에서 생산을 하였음.
-
당사의 작업공정 및 품질지시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당사에서 당사명의로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또한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임가공업체에서 당사의 생산설비 및 원재료로 생산하여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임.
- 1995.5.1 서초구 서초동 00번지에서 창업(도매, 무역)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 현지공장에서 소요되는 원부자재구매 수출 및 외주위탁생산)
- 2002.2.1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으로 본점이전 및 임차공장에서 제조시작(특수볼트 생산)
․
공장등록 2002.6.3 본점 및 공장이전으로 2004.2.2 공장등록 폐쇄
- 2004.1.19 부천시 오정구 내동으로 본점 및 공장이전(임차공장)
․
공장등록 2004.3.19 공장 실질폐쇄 05.8.31(본점 및 공장이전으로)
- 2005.8.3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으로 본점이전.(임차)
․ 제조시설 일부매각 및 일부 당사 제조설비 위탁임가공 생산
-
2008.9.1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공장제조시설 구비하여
생산개시
(공장등록 2008.11.5 ~현재)
․ 위탁업체에 당사 제조설비 회수하여 생산, 임차공장
- 2009.2.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으로 본점이전
-
당사 임가공계약은 2005.8.8부터 08.12월까지 당사의 프레스일체와
금형등 생간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당사가 직접 구매하여 임가공
업체에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업체는 임가공비만 지급받고
생
산을 계속하였으며, 당사의 주요 생산설비인 프레스와 금형으로
임가공업체에서 생산하였음
- 당사의 작업공정 및 품질지시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당사에서 당사명의로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또한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임가공업체에서 당사의
생산설비 및 원재료로 생산하여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임
○ 질의요지
조특법 제63조의 계속하여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범
위에 당사가 해당하는지와 법인세 감면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2009.5.2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30>】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7.11.30>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2006.4.17, 2008.4.29, 2009.4.7>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568, 2008.09.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2, 2006.07.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 공장' 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