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08, 2011.07.2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써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주식 이외의 합병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교부시 단주가 발생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기존의 지분율 미만으로 주식이 교부될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나.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30>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2010.12.30. 개정 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 ×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 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 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984. 4. 10. 개정)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984. 4. 1. 개정) ○ 상법 제530조 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508, 2011.07.2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 법인세과-131, 2009.01.12 인적분할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02, 1999.09.1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 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384, 2004.07.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