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탁계약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구입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6호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아파트 시공사임.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해당 사업부지와 아파트를 신탁하고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타익신탁)을 체결함
- 서면3팀-76(’08.1.9) 등 다수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의하면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때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질의요지
- 타익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에서 A사로(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나, A사가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 법§76⑤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
)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614, 2008.07.17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o.k) 소관사항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
임
○ 부가가치세과-332, 2011.03.3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896, 2008.10.29 및 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896, 2008.10.29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033, 2009.07.27
귀 과세기준 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타익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위탁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구성된 신탁재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이전받았으나 위탁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불이행으로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로서,
우선수익권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계약서, 채무이행최고서 사본 등을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3팀-922, 2008.05.09
1.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우
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4884, 2007.09.12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시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권한 및 신탁의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 법인46012-144, 2001.01.15 - ’01.12.31. 법영§164③ 신설 전 -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 부가46015-898, 2001.06.20 - ’06.2.9. 부가영§14③ 신설 전 -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 서면3팀-100, 2008.01.14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
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